
현재 주식양도세를 대체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이익,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과 감세가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일례로 대만은 증시가 과열되자 1989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만 정부가 도입안을 발표한 후 기록적인 매도세가 나와 전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 1년 동안 증시는 37% 하락해 시행한지 1년 만에 과세를 취소하고 말았다. 이와 반대로 거래세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로의 전환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인 일본의 경우 1989년부터 14년 동안 과세 범위를 넓히고 거래세를 줄이는 등 그에 대한 경감 조치 또한 병행하여 성공적으로 적용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식양도세와 같은 자본이득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자본시장에 전해질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을 보고 장기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안이 옳을 것이다.
내년에 치러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복지 정책과 그에 따른 `증세’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버핏세’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금융 자산에 대한 `양도세’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먼저 주식 양도차익세란 주식 투자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내고 매도하였을 때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거래와 파생 상품의 거래에 대한 거래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주식 매매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논란은 벌써 20년 가까이 지속되어왔다.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資本利得稅]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이다. 자본자산이란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기업의 매각, 파트너지분, 특허권 등이 포함되며 이들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기타자산의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는 소득세(Income Tax)와 함께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조세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0% 정도가 주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본이득세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들리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보다 자본이득세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맞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부동산 차익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Income Tax)가 아닌 자본이득세로 분류하고 있다. 
어떻게 분류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세율 자체가 다르다. 나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소득세율이 높고 자본이득세율은 낮은 편이다. 미국에서도 1년 미만의 주택 단기 거래는 투기 목적으로 보아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한다. 이런 것을 감안해 자본이득세에 대한 제도가 새로 입법되면 우리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제와 상당히 유사한 제도가 되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누진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단일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다. 부가가치세나 증권 거래세는 과표가 얼마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양도 차익에 따른 과표가 1200만 원 이하면 6%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과표가 8800만 원이 넘는다면 8800만 원이 넘는 구간에는 3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이므로 소득세와 과세 체계가 같다).
이처럼 적용 세율이 다른 이유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세금 부담을 낮춰 주려는 목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도입된다면 누진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세 차익이 적은 사람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 조세 저항 심리를 완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세 차익이 2000만 원이라면 192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시세 차익이 1억 원인 사람은 201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실효 세율이 각각 9.6%와 20.1%로,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누적 과세 제도를 택할 것인가, 단일 거래마다 과세할 것인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진과세가 된다면 주식을 장기 보유하려는 사람보다 단기 거래에 치중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기 보유해 차익이 늘어나면 세금을 많이 내지만 단기 거래를 하면 거래당 차익은 크지 않으므로 적용 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의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과세율도 최소 10에서 최대 50%가 넘는 등 매우 높다. 독일의 경우 6개월 미만 보유 주식을 팔 경우 최고 55.9%를 과세한다. 투기성 거래로 보고 이익을 회수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금융위기로 금융이 우리 경제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과세 제도를 정비할 때다. 이를 위해 이정희 의원은 올 정기국회에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수조 원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재벌 오너가 지분 일부를 처분해 1,0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양도소득세율 20%(지분 3%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만)가 적용돼 800억원이 고스란히 수중에 떨어진다.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574억7,000만원의 현금 배당을 받았다. 주주의 배당소득에는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골동품을 매입했다 처분해 10억, 10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둬도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지난해 1억1,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대기업 임원 B씨는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 구간인 과표 8,800만원이 넘어 소득의 35%를 세금으로 떼인다. 이러니 세금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유리지갑'의 대표주자 월급쟁이는 물론, 중소 상공인이나 세금을 거의 안내는 개미 투자자조차 "부자들 세금이 너무 적다"고 불만이다.
결국 정치권도 부자에게 유리한 세금체계를 고치겠다고 나섰다. 작년 하반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자본이득세 신설 논란은 올해 총선과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말로만 끝나는 듯 했던 '한국형 버핏세'는 막판 기사회생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 소득 양극화를 오히려 키우는 불합리한 세금체계에 대해 서로 다른 처지의 3가지 목소리를 들어봤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을 합쳐 과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투자소득으로 다시 분류해 과세하는 '투자소득세' 신설을 제안하는 의견도 나왔다.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ETF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국세법학회 연구진은 "현행 소득세제에서는 ETF 매매에 따른 손익을 하루 단위로 과세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연 단위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배당소득의 의미를 실체가 벌어들인 누적된 소득의 분배금으로 봐야한다"면서 "연 단위로 비교과세 해 그 실체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과세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국내 주식형 ETF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ETF는 매매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중복해서 부과하는 것은 과세불형평성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령에 따르면 ETF 보유 과세안이 적용됨에 따라 국내 주식형 ETF 투자자들의 경우 내년부터 0.1%의 증권 거래세를 내야한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해외주식과 채권, 통화, 원자재, 파생상품 관련 ETF 투자자들은 현재 해외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15.4%를 내고 있다.
아울러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는 세제를 개편해 양도소득세나 투자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현행 세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과세 방식을 달리해 금융상품 간 과세불형평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각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동일한 성격의 투자소득으로 보고 서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한후 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것이 마땅한것인가는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없이 진행하는 것은 어쩌면 경제적으로 타격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대로 안정적이고 투기자본에 의한 투자가 아닌 가치투자에 의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본인은 통틀어 "자본이득세" 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다.
많은 투기세력들이 편차수익에 의한 자본을 지금도 획득하고 있으며,이런 이유로 하여금 갑작스런 대략매도로 인하여 피해받는 개미투자자들도 쉴새없이 많을 것이다.
또한 주식 뿐만 아니라 현물거래 에서도 자본이득은 분명히 발생할수 있다. 이데 따란 큰 편차수익에대하여 양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함이 마땅할수도 있다.
이러한 자본이득세로 하여금 증권시장에 안정적인 경제대책을 실행하여 피해받는 투자자들의 자금안정을 이루어줄수도 있다고 본다.
